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230 | 부가 | 2006-06-16
국심2006서1230 (2006.06.16)
부가
기각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 OOOOO OO상사라는 상호로 모자, 가발, 신발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O OOO OOO OOOOO 도매센타 이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0,096천원 및 15,005천원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4.11.24. OOO세무서장은 도매센타의 실질사업자를 김OO로보아 동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1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60,660원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60,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거래 품목은 양말이며, OO, OOO, OOOOO, OOO OO 등에 수출하고 있고, 물량이 많은 경우 첨부한 수출면장과 같이 수출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OOO 등지의 소규모 바이어(보따리상)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량을 현금구매하고 있다.
양말제품은 대부분 OO에서 구입하고 있고, 2002년 8월경 OO지역 거래처인 김OO의 소개로 도매센타 이OO을 알게 되어 이 건 양말을 매입하였으며, 현재 이OO과 연락이 되질 않아 김OO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았고, 청구인은 김OO라는 이름도 최근에 알게 되었으며 거래당시에 도매센타가 위장거래업체인지의 여부도 알 수 없었고 도매센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나 실제거래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도매센타는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총 매출액의 60.2%, 총 매입액의 92.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자료로 제시한 입금표 및 수출신고필증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이의신청시에는 도매센타로부터 매입한 양말을 2차례에 걸쳐 OOOOO, OOOOO 등지에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대부분을 OOO 등의 보따리상에게 직접 현금판매한 것으로 주장하는 등 그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도매센타 대표 이OO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하나, 자료상 범칙조사결과 이OO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는 김OO로 확인되는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도매센타 대표 이OO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것임을 주장하며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수출신고필증 2매, 영문계약서 1매 및 OO수표 3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도매센타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도매센타는 부도발생한 회사가 제조한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할인행사장 등에 공급하고 있고, 실질 사업자는 김OO로 2002.1.20. 이후 김OO가 이OO, OOO, OOO, OOO(OOOO O)의 명의를 각각 빌려 각각 도매센타, OO종합물류, 생활용품센타, 생활용품도매센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2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총매출액(9,315,909천원)의 60.2%에 해당하는 5,610,819천원 상당액 및 총매입액(9,315,657천원)의 92.5%에 해당하는 8,619,337천원 상당액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사실이 적출되어 2004.11.24. 자료상으로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OO수출신고필증 등을 보면, 김OO는 청구인이본인의 소개로도매센타 이OO과사실거래한 것을 확인하고 있으나,위의 도매센타에 대한 자료상조사내용에 의하면, 이OO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김OO가 도매센타의 실질사업자로 확인되고 있고,수출신고필증 등은 OO에 소재한 수입업체에 양말을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도매센터로부터 구입한 양말제품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OOO, OOOOO, OOOOO 등지의 소규모 바이어(보따리상)들에게 현금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이들 증빙자료는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한편,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