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는 원고에게 3,345,997원과 이에 대한 2013. 10. 2.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 인테리어업, 실내 건축업, 설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7.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교 미래창조관 휴게실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1. 7. 14.부터 2011. 8. 29.까지, 계약금액 364,8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기간을 2011. 7. 14.부터 2011. 9. 19.까지, 계약금액을 397,100,000원으로 변경하는 인테리어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1.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 미래창조관 휴게실 설치공사 착공서류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1.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 미래창조관 휴게실 설치공사 준공계 등을 제출하였다.
바. 피고 직원 D은 2012. 7. 17. 원고의 대표이사 E에게 전화연락을 하였다.
사. E는 2012. 7. 18.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피고 직원인 F, G, D과 이 사건 학교의 행정관, 미래창조관 건물을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였다.
아. D은 2012. 7. 19. E에게 ‘행정관, 미래창조관 인테리어 의뢰’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학교 행정관, 미래창조관 건물의 인테리어 관련 도면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자. 원고는 2012. 7. 26. D에게 ‘C대학교 환경개선공사제안서 - A 07-25-3.’라는 제목의 pptx파일(이하 ’이 사건 작업파일‘이라고 한다)을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제10 내지 13호증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설계용역계약체결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