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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50317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두천시 B 잡종지 1,30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양주군 C리의 토지조사부에는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D이 E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양주군 C리는 1981. 7. 1. 동두천시 F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피고는 1993. 7. 19. 동두천시 B 잡종지 1,302㎡(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제694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인 G은 1958. 12. 16. 사망하여 손자로서 호주상속인인 H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그 후 H이 1971. 9. 24. 사망하여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공동상속인들인 I, J, K, L, M, N, O, P과 원고는 2016년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D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 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와 같이 그 사정명의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추정력은 깨어져 원인무효이므로 G은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에서 믿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에 따르면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선대 G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선대 G은 한자가 ‘Q’로 같고, 사정명의인 D은 토지조사부에 주소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주소지가 경기 양주군 C리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의 선대 G의 본적 경기 양주군 R과 거의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한 G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