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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68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절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피고인은 I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의 동의를 얻어 위 가게의 서랍 장에서 사업자등록증만을 꺼내

어 사용했고, G 명의의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은 G이 발급 받아 주어 사용하였을 뿐 위 서류들을 서랍 장에서 꺼 내 어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G과 F를 사실상 운영하는 L의 동의를 얻어 주류회사들과 G, C( 개 명 전 D,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장비 대여 및 거래지원 약정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G,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절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당 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절도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H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I ’에서, 시정되어 있는 서랍 장을 망치로 부순 뒤 안에 있던 피해자 G에 대한 인감 증명서 2 장, 주민등록 등본 5 장, ‘I’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장을 가지고 가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G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범행 태양과 내용, 당시 정황, 증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의가 없었다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