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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정1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8. 6. 00:20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그곳 종업원인 G이 모텔 비를 할인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G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좆만한 어린놈의 새끼야, 너는 죽었다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카운터 테이블을 내려치며 G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G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밖으로 나와 봐라, 넌 오늘 내한테 죽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G의 이마를 밀치는 등으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입실하려는 손님들이 모텔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28 세) 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이마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 B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카드 결제 서명 기를 발로 밟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 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