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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7 2016가단569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으로, 매도인은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포함하여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모든 수출입허가 및 관공서 승인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수출입 통관절차 및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운송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비용으로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필리핀 현지비용 : 시간이 없어 네고를 하지 못한 대략적인 견적입니다

> 통관비용 : $2,500(Customs Processing 등 포함 대략적인 가격입니다) 하역비 : $2,400(직상차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내륙운송비 : $8,500(L/B 1대 flat bed 5대 기준입니다) * 현지 비용은 좀 더 시간을 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견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 끼어 네고를 하지 못하고 러프하게 견적 알려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 피고는 2016. 6. 16.경 원고에게 국내운송(기계류 소재지에서 대한민국 마산항까지), 해상운송(마산항에서 필리핀 라구나항까지), 필리핀 현지운송(라구나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송부하였는데, 그 중 ‘필리핀 현지운송’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ㆍ피고는 2016. 6. 21.경 위 견적금액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세관에 수출신고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화물은 선적 전 화물검사 제도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2016. 6. 23. 선적되었고,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