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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8노62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D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몰수 및 배상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8 고단 497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한 처벌의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8 고단 497』 중 제 8 행 ‘ 피고인 B은 피고인이’ 는 ‘ 피고인 B은 A가’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