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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8고단1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금속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대불공단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기계기구 7대(반도 호이스트, 강도측정기, CO2 레이저 절단기, 플라즈마 절단기, 레이저 절단기, Compressor unit, 현대 호이스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대출업무 담당자와 230,000,000원을 대출받는 기업시설분할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기구 7대 중 159,200,000원으로 감정평가된 CO2 레이저 절단기는 피고인이 2016. 2. 4. ㈜F로부터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은 ㈜F에 있었고, 19,578,000원으로 감정평가된 플라즈마 절단기는 피고인이 2015. 11. 25. G㈜로부터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은 G㈜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회사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마치 위 CO2 레이저 절단기와 플라즈마 절단기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에게 기업시설분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11. 대출금 명목으로 23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CO2 레이저 절단기 및 플라즈마 절단기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 178,7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78,77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현 운영자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