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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87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16:15경 부산 동래구 B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이 차량 충돌 방지용으로 위 주차장 앞에 놓아 둔 시가 500,000원 상당 자바라 컨베이어 1개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컨베이어 벨트 잠금장치를 푼 뒤 양손으로 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피고인은 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갔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바라 컨테이너 벨트의 경우 바퀴가 고정된 채 주차장 입구에 놓여 있어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차량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놓여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물건의 상태 등을 보아도 누군가 버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