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주식회사 태원테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0. 피고 태원에스엔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제작공급하기로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후 피고 태원에스엔피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다.
① 대금 : 4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물품인도일 : 2013. 10. 31. ③ 물품의 미결제 또는 어음 지급 만기일까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 태원에스엔피는 매매 또는 제3자에게 담보제공하지 않는다.
나. 또한 원고는 2013. 12. 12. 피고 태원에스엔피에게 리모콘송신기를 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공급하였다.
다. 피고 태원에스엔피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및 위 리모콘송신기 대금으로 2013. 6. 20. 100,000,000원, 2013. 8. 22. 20,000,000원, 2013. 9. 17. 200,000,000원, 2014. 6. 9. 20,000,000원 합계 340,000,000원을 지급하는 외에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태원에스엔피가 2014. 9. 내지 10.경 부도를 내자, 피고 태원에스엔피와 같은 공장을 사용하고 있던 피고 태원테크는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8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태원테크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매수인인 피고 태원에스엔피가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매도인인 원고에게 유보하는 내용의 특약을 부가하였는데 피고 태원에스엔피가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점유자인 피고 태원테크를 상대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1 피고 태원에스엔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