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5 2014고단18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 새벽시간경 군포시 C 근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키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23:00경 군포시 C 근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키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9병, 은행안주 1개 등 합계 8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30. 03:05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맥주 5병,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 H과 서로 큰소리로 떠들어 주변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를 치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위해 동행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으니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내가 다시 찾아와서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