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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노53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택시 요금 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태양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입술 부위에 상처가 있고( 증거기록 21 쪽), 그 다음 날 발급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병명에도 ‘ 하 순 점막 찰과상’ 이 있는 점( 증거기록 23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증거기록 17 쪽, 공판기록 43 쪽),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