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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노30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 2. 10.경 J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건물을 피고인과 1/2 지분씩 소유하던 J의 처 L에게 피고인 소유 1/2 지분 및 병원 내 집기, 비품 등 일체의 권리, 의무를 양도하기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 3. 1. 이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진료비 등을 양도하되, 다만 피고인이 2010. 3. 31.까지 위 병원의 대표 명의를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 이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여 2010. 3. 23. L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임대보증금은 11억 원, 월차임은 7,000만 원, 임차기간은 2010. 4. 1.부터 2015. 3. 31.까지 5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2010. 3. 23. 피해자와 사이에, 2010. 4. 1.자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하기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 J 사이의 위 약정대로 2010. 3. 1. 이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진료비 등을 양도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위 병원의 통장, 회계장부 등 업무에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인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등을 지급받거나, 병원의 공과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