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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5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8호, 제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외 마약류 범죄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50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부산 남구 D 부근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 남구 D 부근에 주자된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5. 7.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H에 대한 대여금 4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50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1. 10. 경 부산 남구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4. 경 부산 남구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병원 앞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메트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11. 8. 23:05 경 부산 남구 K 건물 B 동 앞에서,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0.39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12.6그램을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5. 메트 암페타민 소유 피고인은 2016. 11. 8. 23:40 경 부산 남구 K 건물 B 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방에 놓여 있던 종이 쇼핑백에 들어 있는 보석함에 필로폰 합계 약 11.36그램을 비닐 지퍼 백 4 장에 나누어 넣어 두어 소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