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7 2018고정542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 21:00 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1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회사 경영지원 실 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문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 넣어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경영지원 실 문 앞에서 철사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A이 경영지원 실에 침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망을 봐줌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2 조( 방 실 침입 방조의 점)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행위의 의심이 있던 경영진에게 경영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경영감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것도 없어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이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