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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0:30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한방병원 앞 도로를 진북광장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맞추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로인해 위 윈스톰 차량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27세) 운전의 I QM3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23세), 같은 피해자 L(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