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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44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및 D과 함께,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대한민국 육지로 이동하여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불법으로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D은 육지로 이동을 희망하는 중국인 모집을, 피고인은 중국인들이 신분 위장에 사용할 내국인 신분증 및 항공권 준비를, C는 중국인들을 육지까지 동행하며 인솔을 각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7. 6. 10. 경 SNS QQ 메신저에 사증 없이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의 도 외 이동 알선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희망하는 중국 국적 외국인 E, F에게 서 경비와 알선 대가 명목으로 각각 250만 원, 350만 원을 받고 그들을 육지로 이동시켜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C 및 D은 2017. 6. 15. 17:3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E, F을 만 나 범행 방법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3 층 대합실에서 미리 준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장 명의로 된 I의 장애인 복지 카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장 명의로 된 J의 장애인 복지 카드, 위 I 명의로 발권한 항공권 및 위 J 명의로 발권한 항공권을 C를 통하여 위 E 및 F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같은 날 19:31 경 제주 국제공항 3 층 국내선 출발 검색 대에서 그곳에 있던 검색 직원 K에게 I의 장애인 복지 카드를 제시하면서 검색 대를 통과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