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28권 1집 673~680] [전원재판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그 보존기간을 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 중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재기소나 재수사 상황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적정한 양형 등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보존되는 정보가 최소한에 그치고 이용범위도 제한적이며, 수사경력자료의 누설이나 목적 외 취득과 사용이 엄격히 금지될 뿐만 아니라 법정 보존기간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3.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생략
2.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생략
③~④ 생략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
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6호로 개정되고, 2015. 11. 4. 대통령령 제2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수사자료표의 작성 등)① 수사자료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④ 생략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6호로 개정되고,
2015. 11. 4. 대통령령 제2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2.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3.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이하“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되,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나.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③ 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 판례집 21-2하, 372, 373
헌재 2012. 7. 26. 2010헌마446 , 판례집 24-2상, 248, 249
청 구 인문○선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소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절도 혐의로 2015. 4. 2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 내용이 수사경력자료에“죄명: 절도, 처분일자: 2015. 4. 20., 처
분결과: 기소유예”등으로 기록되었다. 청구인은 2015. 8. 7.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내용을 수사경력자료에 기록하여 최장 5년까지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다음부터‘형실효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절도 혐의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그 보존기간이 문제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실효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 중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청구인의 주장
수사단계에서 가벌성이 부족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수사경력자료를 장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데,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자료가 범죄경력자료이고,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가 수사경력자료다. 범죄경력자료는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와 함께 전과기록에 해당하나, 수사경력자료는전과기록에해당하지않는다(형실효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형실효법 제8조의2는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10년, 5년, 즉시 삭제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공소기각 판결이나 결정·면소 또는 무죄 판결 등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수사경력자료에는 어떤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아 어떤 처분을 받았다는 개인 경력에 관한 정보가 기록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혐의 대상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간 피의자의 지문정보와 함께 인적사항,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이 정보를 범죄수사 등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용도에 이용하고 있다. 수사경력자료에 수록된 개인정보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므로, 이러한 정보의 이용을 전제로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주장은 결국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수사를 재기하여 다시 기소하거나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 또는 헌법소원의 결과에 따른 재수사나 재기소에 대비한 기초자료로 필요하다. 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수사를 받는 경우 기소 여부의 판단자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경우 양형에 필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상습성의 판단자료도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비록 기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일지라도 일정한 기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재수사 등에 대비한 자료를 보존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모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 헌재
2012. 7. 26. 2010헌마446 참조). 또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사건 처리내역에 관한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존한 뒤 삭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다.
(3)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보존되는 개인정보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결과 등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에 관한 기본정보다. 또 지문정보는 피의자의 신원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경력자료 보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다(헌재 2012. 7. 26. 2010헌마446 참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만 조회될 수 있다. 그 이용범위는‘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등에 국한된다.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형실효법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또 누구든지 법령이 규정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형실효법 제6조 제3항, 제10조 제2항). 그리고 법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수사경력자료를 회보 받거나 취득한 사람이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이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형실효법 제6조 제4항, 제10조 제3항). 형실효법은 이러한 제재 규정을 통하여 수사경력자료의 불법조회나 누설로 말미암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 헌재 2012. 7. 26. 2010헌마446 참조).
한편,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는 것은 범죄수사나 재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필요성은 종결처분 내역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목적이나 그 이용범위에 비추어 볼 때 불기소처분 또는 유죄 이외의 판결이나 결정과 관계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정함에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혐의범죄의 종류나 경중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는 법정형을 고려하여 그 보존기간을 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또한, 범죄수사나 재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활용하기 위하여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는 것이므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로서 보존기간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인데, 법정형이 장기 징역 2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5년 또는 7년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죄에 대하여‘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처분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기간으로 필요 이상의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 헌재 2012. 7. 26. 2010헌마446 참조).
이와 같이 보존되는 정보가 최소한에 그치고 수사경력자료의 이용범위가 제한적인 점, 수사경력자료의 누설이나 법령이 규정한 목적 외 취득과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될 수 있는 점, 수사경력자료의 법정 보존기간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4)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인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함으로써 재기소나 재수사 상황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적정한 양형 등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입게 되는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해 크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 헌재 2012. 7. 26. 2010헌마446 참조).
(5)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