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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2922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