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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124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1808』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농협은행 문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4. 1.경 파주시 문산읍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점포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년 5월 25일’, 지급지 ‘농협은행 문산지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제2, 5, 7번은 제외) 모두 5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4고단1914』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농협은행 문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4. 2.경 파주시 문산읍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점포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7. 25.’, 지급지 ‘농협은행 문산지점’인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1, 3, 5, 16, 18번)

1. 각 정보교환 어음수표 이미지(증거목록 순번 제2, 4, 6, 17. 19번) 『2014고단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정보교환 어음수표 이미지(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자백하고 있는 점, 상당한 수표를 회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