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07. 02. 06. 선고 2006구합4696 판결

대출금 승계시 양도시기에 대한 사실판단[국패]

제목

양도시기에 대한 사실판단

요지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등기접수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문

1. 피고가 2005. 9. 1. 원고들의 피상속인 박○○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6,320,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은 어릴 적부터 ○○시 ○○면 ○○리에 거주하면서, ○○시 ○○면 ○○리 220-1 전 3,818㎡(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왔다.

나. 박○○은 2003. 8. 5. 이○○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억 8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은 후 2005. 2. 14.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박○○은 2005.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 2004. 1. 8.임을 전제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납부할 양도 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05. 9. 1. 박○○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박○○이 2004. 1. 8. ○○농협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매수인인 이○○가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것은 2005. 4. 27.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잔금청산일은 2005. 4. 27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2. 14.자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인 2005. 2. 14.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위 양도시기 이전인 2004. 2. 26.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경우 박○○은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 박○○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에서 2006. 1. 4.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그를 상속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1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① 서류상으로는 박○○이 2004. 1. 8. ○○농협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가 대출을 받으면서 그 명의만 박○○으로 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이후 이○○가 위 대출금채무를 모두 인수하고, 이자는 이○○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가 매달 박○○의 계좌에 이자를 송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이후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내역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으며, ② 박○○과 이○○ 사이에 2004. 1. 8.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005. 2. 14.로 미룬 것은 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농축사를 건축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영농을 하고 있던 박○○의 소유 명의로 남아 있어야만 건축이 가능하여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그러한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4. 1. 8.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한 투기지역 지정일(2004. 2. 26.)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달려있다.

(2) 인정사실

㈎ 원고들의 피상속인 박○○은 2003. 8. 5. 이○○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억 8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

⑴ 대금지급방법

계약금 8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2003. 8. 5.에, 7천만 원은 2003. 8. 18.에 각 지불하고, 중도금 3억 원 중 1차 중도금 1억 5천만 원은 2003. 9. 25.에, 2차 중도금 1억 5천만 원은 2003. 10. 25.에 각 지불하며, 잔금 1억 5천만 원은 2003. 12. 10.에 지불하고, 2억 5천만 원은 2003. 12. 20.까지 처리한다.

⑵ 특약사항

① 매매대금에는 동ㆍ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권리금으로 2천만 원을 포함한다.

② 융자금 2억 5천만 원은 매도인이 ○○면 ○○농협에서 대출받아 203년 12월 20일까지 처리한다(단,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③ 동ㆍ식물 관련시설에 관한 제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박○○은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8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당일, 나머지 7천만 원은 2003. 8. 18.에 각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2차에 걸쳐 2003. 9. 25. 및 2003. 10. 25. 각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억 5천만 원은 2003. 12. 10.에 지급하였다.

㈐ 또한 박○○은 위 계약의 특약사항 제②항에 따라 2004. 1. 8. ○○농협으로부터 그 명의로 2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매수인 이○○는 위 대출금채무 인수 및 이자부담 약정에 따라 2004. 1. 15. 이자 명목으로 7929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5. 3. 14.까지 매달 박○○의 계좌에 150만 원 내외의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송금하였다.

㈑ 한편 박○○은 위 계약의 특약사항 제①, ③항에 따라 2003. 11. 12.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동ㆍ식물 관련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얻었고, 이○○는 2004. 4. 6. 김○○과 사이에 위 시설의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는 위 동ㆍ식물 관련시설이 완공되자 이 사건 토지를 목장용지와 도로등 3필지의 토지로 분필하였고, 2005. 2. 14. 위 3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농협의 조합원이 된 이후인 2005. 4. 27. 박○○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갑4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이○○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동ㆍ식물 관련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그에 관한 허가는 영농인인 박○○ 명의로 신청하여야만 가능했던 점, ② 박○○이 ○○시장으로부터 위 동ㆍ식물 관련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매수인인 이○○가 위 건물의 건축을 담당하였고, 그에 따라 위 건물의 건축 이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늦춰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기일 이후인 2004. 1. 8.에 박○○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의한 이자지급과 위 대출금채무의 인수경위 등에 비춰 보면 실제 대출명의인은 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은 등기접수일인 2005. 2. 14. 아니라 2004. 1. 8.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투기지역 지정일 이후에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