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승계시 양도시기에 대한 사실판단[국패]
양도시기에 대한 사실판단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등기접수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피고가 2005. 9. 1. 원고들의 피상속인 박○○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6,320,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박○○은 어릴 적부터 ○○시 ○○면 ○○리에 거주하면서, ○○시 ○○면 ○○리 220-1 전 3,818㎡(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왔다.
나. 박○○은 2003. 8. 5. 이○○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억 8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은 후 2005. 2. 14.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박○○은 2005.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 2004. 1. 8.임을 전제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납부할 양도 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05. 9. 1. 박○○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박○○이 2004. 1. 8. ○○농협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매수인인 이○○가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것은 2005. 4. 27.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잔금청산일은 2005. 4. 27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2. 14.자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인 2005. 2. 14.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위 양도시기 이전인 2004. 2. 26.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경우 박○○은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 박○○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에서 2006. 1. 4.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그를 상속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1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① 서류상으로는 박○○이 2004. 1. 8. ○○농협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가 대출을 받으면서 그 명의만 박○○으로 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이후 이○○가 위 대출금채무를 모두 인수하고, 이자는 이○○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가 매달 박○○의 계좌에 이자를 송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이후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내역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으며, ② 박○○과 이○○ 사이에 2004. 1. 8.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005. 2. 14.로 미룬 것은 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농축사를 건축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영농을 하고 있던 박○○의 소유 명의로 남아 있어야만 건축이 가능하여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그러한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4. 1. 8.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한 투기지역 지정일(2004. 2. 26.)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달려있다.
(2) 인정사실
㈎ 원고들의 피상속인 박○○은 2003. 8. 5. 이○○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억 8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
⑴ 대금지급방법
계약금 8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2003. 8. 5.에, 7천만 원은 2003. 8. 18.에 각 지불하고, 중도금 3억 원 중 1차 중도금 1억 5천만 원은 2003. 9. 25.에, 2차 중도금 1억 5천만 원은 2003. 10. 25.에 각 지불하며, 잔금 1억 5천만 원은 2003. 12. 10.에 지불하고, 2억 5천만 원은 2003. 12. 20.까지 처리한다.
⑵ 특약사항
① 매매대금에는 동ㆍ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권리금으로 2천만 원을 포함한다.
② 융자금 2억 5천만 원은 매도인이 ○○면 ○○농협에서 대출받아 203년 12월 20일까지 처리한다(단,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③ 동ㆍ식물 관련시설에 관한 제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박○○은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8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당일, 나머지 7천만 원은 2003. 8. 18.에 각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2차에 걸쳐 2003. 9. 25. 및 2003. 10. 25. 각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억 5천만 원은 2003. 12. 10.에 지급하였다.
㈐ 또한 박○○은 위 계약의 특약사항 제②항에 따라 2004. 1. 8. ○○농협으로부터 그 명의로 2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매수인 이○○는 위 대출금채무 인수 및 이자부담 약정에 따라 2004. 1. 15. 이자 명목으로 7929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5. 3. 14.까지 매달 박○○의 계좌에 150만 원 내외의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송금하였다.
㈑ 한편 박○○은 위 계약의 특약사항 제①, ③항에 따라 2003. 11. 12.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동ㆍ식물 관련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얻었고, 이○○는 2004. 4. 6. 김○○과 사이에 위 시설의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는 위 동ㆍ식물 관련시설이 완공되자 이 사건 토지를 목장용지와 도로등 3필지의 토지로 분필하였고, 2005. 2. 14. 위 3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농협의 조합원이 된 이후인 2005. 4. 27. 박○○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갑4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이○○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동ㆍ식물 관련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그에 관한 허가는 영농인인 박○○ 명의로 신청하여야만 가능했던 점, ② 박○○이 ○○시장으로부터 위 동ㆍ식물 관련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매수인인 이○○가 위 건물의 건축을 담당하였고, 그에 따라 위 건물의 건축 이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늦춰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기일 이후인 2004. 1. 8.에 박○○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의한 이자지급과 위 대출금채무의 인수경위 등에 비춰 보면 실제 대출명의인은 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은 등기접수일인 2005. 2. 14. 아니라 2004. 1. 8.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투기지역 지정일 이후에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