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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6958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한 작업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자동차 정비 업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작업장은 대기환경 보전법 및 그 시행규칙이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령 및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동차 관리법 및 대기환경 보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주장은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