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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6 2015고합153

폭행치사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과 친구 사이로,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00: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앞에서 피해자와 위 차용금의 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바닥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1t 화물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 휠 부분에 머리 뒷부분이 부딪혀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6. 26. 07:04경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사망진단서 및 부검감정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