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3 2016고단1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 22: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및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고, 유흥접객원 봉사료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계산서, 영업허가증 사본,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의 실형 전과가 매우 많고,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