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6.04 2014노2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운동화로 1회 맞았다고 진술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이 진술하는 폭행을 당한 부위가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피해자는 왼쪽 부위를 맞은 것 같다고 하는데, 진단서 상에는 우안 눈 주위 부종 및 찰과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K가 당시 자리에 있었는가에 관하여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는 같이 있었다고 하다가 다시 그 당시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점, ③ 그 경황에서 어느 쪽 운동화로 맞았는지에 관하여 좌측이라고 특정하고 있는 점, ④ F과 K가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