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3 2013고합28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9,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E지소 소장인 사람이다.

『2013고합289』

1. 유레카 사업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말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고기집에서, 2008. 9.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F 프로그램의 진행을 담당하면서 참가자로 알게 된 주식회사 G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2. 11. 21. 주식회사 K로 흡수합병되었음 의 대표이사 H[2014. 6.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실형 선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유레카 유럽 19개국이 유럽의 첨단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참여한 ‘유럽첨단기술 공동연구계획’으로 한국은 2009. 6. 19. 준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유레카 공식사무국으로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사업 정부출연금을 받게 해줄 테니 성공 보수로 정부출연금의 24% 정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레카 사업 관련 담당 연구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I 명의 계좌로 2011. 1. 10.경 5,286만 원, 2011. 9. 22.경 5,544만 원, 2012. 1. 30.경 4,070만 원(공소장 기재 4,17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4,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J 사업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초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하는 J 사업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