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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0904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3. 10. 21.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사이에 합계 34,088,096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는 남편인 C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는 대여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율이나 변제기 등 대여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약 2년 4개월 기간 동안 돈을 송금하는 동안 피고에게 그 변제요구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남편 C은 2016. 7. 27.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면 위 지불각서상의 대여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한 점, 원고와 C은 식당 등을 동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 34,088,096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