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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노3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에서 피해자 어머니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당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부모의 이혼으로 언니(18세)와 단둘이 살고 있던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준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반인륜적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