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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05 2019고단2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22:45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2019. 4.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재판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