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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290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1. 서울 양천구 신월로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9가단90430호 양수금 청구 사건(원고 D, 피고 E)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위 동의서를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경찰서에서 처음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동의서는 당시 증인이 피고의 남편 F으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원고에게 건네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증인이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동의서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증인은 동의서(을제3호증)를 피고나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위 동의서를 원고에게 가져다 준 사실도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동의서가 인증서와 같은 날인 2007. 5. 2.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증서 작성 당시 동의서가 교부된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못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5. 2.경 위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조로 ‘대전 중구 G 1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권을 위 D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건물의 임대인 E의 남편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D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