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1. 건강 검진을 위하여 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C 의원’( 이하 ‘ 피고 운영 의원’ 이라 한다) 을 방문하여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내시경을 통하여 원고의 결장에서 선종 증의 양성 신생물( 용 종) 을 발견하고 절제술을 시술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3. 19:00 경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복통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원고는 2018. 8. 6. 11:21 경 보호자 D을 피고 운영 의원에 보내
피고에게 서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 상 세 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기타 급성 위염 ’으로 진단하고 ‘ 노 르 믹스 정, 스판 톨 정, 씨 트리 시 메 티 딘 정, 안 티비 오 캡슐 300mg ’( 장염 약) 을 처방하였다.
원고는 2018. 8. 7. 08:50 경 피고 운영의 의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초음파 검사결과 장이 심하게 부은 현상을 발견하고 큰 병원으로 가서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7. 10:3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 실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고 ‘ 장의 천공, 기타 복막염 ’으로 진단 받고, 2018. 8. 8. 경 대장 천공 부위를 포함한 ‘ 저위 전방( 직장 및 S 자 결장) 절제술’ 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4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장 내시경 검사 도중 내시경 검사 기구를 잘못 사용한 과실로 원고에게 ‘ 장의 천공’ 을 발생시켰고, 복통과 고열 증상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2018. 8. 1.부터 같은 달 7.까지 원고의 증상을 ‘ 상 세 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기타 급성 위염’ 또는 ‘ 상 세 불명의 간질환’ 등으로 진단하고 항균제와 소화성 궤양 용제만 처방하여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