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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07 2013고정473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5. 18:02경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배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후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가슴을 5~6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