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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3 2016고단37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16:2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704동 805호 앞 복도에서 음주로 시비가 있어 소란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경위 E(43 세) 이 피고인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발목을 수차례 걷어찬 뒤,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리다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67 세의 고령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불법으로 연행하려는 것을 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정당 방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과 그 이웃인 F과 사 에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제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정당 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