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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게임비를 결제하지 못한 C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 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 19.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인 ‘D대리 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C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고,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C 명의의 T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C’, 요금제란에 ‘무료문자29’, 부가서비스란에 ‘발신보호’, 가입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더블할인가입확인서의 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휴대전화 가입 절차에 각각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피해자 (주)SK텔레콤에 C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신청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SK텔레콤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1. 8.경까지 합계 약 1,030,82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T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 더블할인가입확인서 1통을 위조한 후 각각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9.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으로 성명불상 휴대전 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