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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단1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8:24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한 후 두류 네거리 쪽에서 신평리 네거리 쪽으로 위 버스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문을 완전히 닫고서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뒷문을 통하여 내리던 피해자 E( 여, 82세) 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하여 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