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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단20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19:40 경 하남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두고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위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후 방안에 있던 현금 42만원이 든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몰래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8.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06:55 경 하남

E 부근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F이 현관문을 열어 두고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위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후 방안에 있던 위 F 소유의 현금 40만원, 시가 5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시가 24만원 상당의 MCM 손목시계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MCM 핸드 백과, 위 F의 딸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만원, 신한 체크카드,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든 시가 15만원 상당의 회색 반지 갑을 몰래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114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피해금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