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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14.선고 2017두4965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두496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지 외 1 인

피고,상고인

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상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5.18. 선고 2016누76086 판결

판결선고

2020.5.14.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의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내 에서)를 판단한다.

1. 비공개 결정 의 경위

가. ○○○ 펀드 가대한민국에 투자할 목적으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에 설립한 8 개법인 ( 이하 ' ○○○ 법인들'이라 한다)은 2012. 11.21.'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경제 동맹 간의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투자협정'이라 한다) 위반 을 이유로 ,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중

재 신청 을 하여 현재진행 중이다.

나. 원고 는 2015.5.법무부장관에게"000법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투자 분쟁 해결 센터 ( ICSID )에 제기한 국제중재 사건(사건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 ' 이라 한다 ) 에서중재신청인이 청구하는 청구액의 실제 총액 및 그 내역(계산근거) 정보 또는 이 정보 가기재된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15.6. 위 청구 중 " 중재 신청인이 청구하는 청구액의 실제 총액"만을 공개하였다가, 2015. 8. " 으○○ 법인 들 ( 중재 신청인들)의 청구금액은 미화 46억 7,950만 달러이고, 위 금액은 주식회사 외환 은행 발행 주식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법인들이 얻을 수 있었던 매각 대금 상당액에서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000 법인 들이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 을 더한 금액 및 ○○○ 법인들 에 대한 과세 · 원천 징수 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임을 공개하였다.다. 원고 는 2015.12.3.피고에게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에서 중재신청인들이 주장 · 청구 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중재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 과 이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인들의 명단(이하 '쟁점 정보'라 한다) 및 쟁점 정보가 기재된 국제 중재 신청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5. 위 정보는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 조 제1항 제1,2, 4 , 7 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위 비공개결정 중 쟁점 정보 를 초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하지 아니 하였다).

2. 상고 이유 제 1 점에 대한 판단

가. 정보 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 1호 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 에 따라 비밀 이나 비공개 사항 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 기본법 ( 2017. 12.19. 법률 제1522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3제 1 항 은 본문 에서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 한 자료 나 국세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한다 ) 을 타인 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과세 정보 비공개 원칙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를 단서 의 각 호에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 은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 조제 1 항 제 1 호의 ' 다른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 하지만 ( 대법원 2004. 3.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쟁점 정보는 이 사건 국제 중

재 사건 에서 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 한과세 · 원천 징수 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의 명단 일 뿐 신청인별 과세 · 원천 징수 세액 은아니어서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을 공개하더라도 납세자 인 신청인들 에 대한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는 등 의 이유로 쟁점 정보 가 과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 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 와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 이유 제 2 , 4점 에 대한판단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쟁점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 2 호 에서 규정 한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 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또는 같은 항 제 7호에서 규정한 '법인 등 의 경영 상 · 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다고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 2 호 및 제 7 호의 해석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 이유 제 3 점에 대한 판단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이유로, 중재절차는 정보공개법 제9 조 제1항 제4 호에서 규정한 ' 재판 ' 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 4 호의 해석 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 를 기각 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