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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미합의 등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하였거나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블랙 박스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사고 발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