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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23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50,000원 및 그 중 7,150,000원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식품 부자재 가공 및 판매, 도소매업, 체인점 직영 및 대리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2. 5. 30. 설립된 회사로, “B” 그리고이라는 영업표지(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B” 오리고기 전문 한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사이에,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인 피고에게 2015. 3. 25.부터 2018. 3. 24.까지 서울 C에서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D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줄여 쓴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줄여 쓴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서’라 줄여 쓴다)상 주요 내용은 별지 ‘가맹계약서’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매장 운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2015. 3. 25.경부터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통보 1) 원고는 2016. 2. 3., 2016. 3. 4. 및 2016. 4. 7.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23조 제2, 3항, 제24조 제1, 3, 5항,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6. 5. 3.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2016. 5. 4.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