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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나419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2. 12. 21. ‘이천시 C’을 사업장으로 하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한 후 식품화학기계업을 하였는데, 2001. 12. 6. 당좌수표 부도가 발생하였고, 2001. 12. 2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B이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A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B이 2001. 12. 6.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는 소외 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원고는 B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대위변제금 잔액 201,340,197원, 확정손해금 5,060,535원, 대지급금 1,230,579원 합계 207,631,311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201,340,19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2012가단509249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1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광주시 G’를 본점으로 하고 자동화 기계 제조업, 자동화 기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50,000,000원(1주의 금액 5,000원, 발행 주식 총수 40,000주)으로 2012. 7. 19. 설립된 회사로서, 그 사내이사인 D는 B의 아내이다.

마. D는 2008. 5. 20. ‘이천시 F’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9. 6.경 공장을 확장이전하면서 피고를 설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B이 피고 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