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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5. 2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2시간 이용, 유흥종사자 서비스, 소주 2병, 맥주 9병 및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20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6. 00:0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53세)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4시간 이용, 유흥종사자 서비스, 양주 2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53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4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500원 상당의 카스 3병과 소주 2병, 음료수 1병, 알탕 1개, 탕수육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3:00경 군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