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1 2020고단2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여, 61세)는 2019. 11. 15.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로 당선되어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20:50경 위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서서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입주자 대표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당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아줌마, 헛짓거리 하지 말고 집에 빨리 들어가이소. 씹지랄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이소. 개지랄 하지 마라. 존나이 열받는다. 아줌마, 2년 동안 지켜볼 거다. 입주민들이 아줌마를 모른다. 개지랄 하지 마라.”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음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모욕한 내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