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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5 2014재구합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8구합22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9. 2. 11.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주문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2009. 3. 3.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2009. 4. 30. “원심판결 중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13,607,143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부대항소하였다가, 피고가 2009. 11. 16.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은 2009. 3. 7.자로 소급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선고기일인 2009. 2. 11. 재판장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09. 2. 12. 판결등본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2009. 2. 17. 원고 대리인에게는 원고 패소판결로 기재된 판결등본이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2009. 2. 11. 실제 선고한 판결 내용 및 2009. 2. 12.자로 발급받았던 판결내용과 2009. 2. 12.자 판결등본의 내용이 다름을 발견하고, 원고는 2009. 2. 17.자로 송달받은 판결에 실제로 선고된 판결 내용으로 변경한 후 ‘견본’이라는 표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2008구합22822 판결문을 위조하였다는 공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로 2013. 4. 30.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162호), 2013. 12. 2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50), 2014. 6. 12. 행사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

위와 같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대상판결에 관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