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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2나550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5. 2. 2. 2억 원, 2005. 3. 4. 8,000만 원, 2005. 3. 25. 1억 원 등 합계 3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05. 2. 2. C과 동업하던 D를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싱가폴에 설립할 법인(F)의 자본금, 사무실 보증금 등으로 2005. 3. 4. 및 2005. 3. 25.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2005. 2. 2. 2억 원, 2005. 3. 4. 8,000만 원, 2005. 3. 25. 1억 원 등 합계 3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가 이를 대여하였다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변제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데다가, 을 제2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와 C은 2005. 1월경 LCD 관련 업체인 D의 양도와 신규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C이 원고에게 D 사업 전부를 2005. 1. 31. 양도하고, 원고는 C에게 사업양도대금 5억 원을 지불하며, 소유주식수 등은 C이 2,000만 원(2000주, 20%), 원고가 8,000만 원(8,000주, 80%)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시기는 위 계약상 인수대금 지급기한인 2005. 1. 31.로부터 2일 후이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D의 인수대금으로 4억 원을 2005. 1. 31.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