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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4고단12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510에 있는 (주)오케이모터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BMW X6(B)차량에 대하여 차량가격 59,000,000원 및 이를 2013. 7. 15.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1회차에는 1,951,504원, 2회차부터 47회차까지는 월 1,685,600원, 48회차에는 1,720,814원을 내는 조건으로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5회차 리스료만 납부한 상태에서 2013. 7. 경 위 차량을 대전광역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채권자인 D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사용하도록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인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연체리스료납입최고 및 리스계약해지예정안내, 국내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