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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1 2018노781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세 차례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2회 있고, 폭력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