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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단2184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834,622원 및 그 중 57,638,201원에 대하여 2018.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45282호로 2001. 2. 23.자 및 2001. 10. 17.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상의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B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0. 21. “피고와 B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61,554,403원 및 그 중 61,554,315원에 대하여 2003. 8. 11.부터 2003. 11. 10.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8. 9. 26.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 중 이 사건 확정판결 후 2001. 2. 23.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 원금 23,543,241원 중 회수된 원금인 316,39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전액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3.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의 구상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B은 대전지방법원 2013개회4047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3. 10. 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3. 12. 30. 변제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은 다음, 위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변제해오고 있는바, 2018. 8. 5. 현재 원금은 총 57,638,201원 = 2001. 2. 2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