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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5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5.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3:13 경 경기 고양시 소재 일산동 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의정부방향 54.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음주 운전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0.115%), 음주 운전 전과 3회( 비교적 최근인 2015년 음주 운전 전과 2회), 음주 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까지 이른 점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