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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08 2017고정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드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 경 영주시 가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로부터 물품 구매용으로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교부 받았음에도 마치 B로부터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은 것처럼 피해 자인 외환은행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은행의 불상의 직원에게 500만 원 카드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B로부터 물품 구매용으로 교부 받은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현금대출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B가 2012. 12. 3. 경 위 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3. 4. 17. 경 B의 허락 없이 위 카드를 재발급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경 영주시 시청로 1에 있는 농협은행 영주 시청 출장소에 설치된 피해 자인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불법으로 발급 받은 위 B 명의의 외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1,39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물품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3. 4. 19. 경 경상 북도 봉화군에 있는 프라다 의류 매장에서 피해 자인 위 의류 매장 업주에게 마치 위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 2 항과 같이 불법으로 발급 받은 위 B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 150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341,131원 상당의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