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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5구합1603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9. 15.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수성구 B 및 C 일대에서, C 임야를 절토하여 그 흙을 D 구거 부지에 메우고, B 일대를 성토하고 나무를 잘라내어 땅을 평평하게 하는 등의 불법형질변경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것을 적발하고, 같은 달 19. 원고에게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11. 10. 시정명령 독촉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자, 2015. 1. 16.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제한) 등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5,129,2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5.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원고 소유인 대구 수성구 B 토지 지상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한 것이고, 일부 위 허가범위를 넘어선 공사를 하였더라도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에 따라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 옹벽, 사방시설 등의 설치’를 한 것이어서 신고사항에 불과하며, 위 일대의 1970년대 상황과 같게 복원한 것이므로, 이를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형질변경행위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